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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어린이집 관장에게 성희롱 문자 '44번' 보낸 5·18 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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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 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 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 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6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2년 등도 명령했다.

부상자회 전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부상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 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 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다른 5·18단체의 단체대화방에 올리자, 화가 나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또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월어머니집은 지난 1980년 5월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 발생한 희생자나 부상자의 어머니와 아내 등으로 구성된 단체고, 부상자회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중 한 곳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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