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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독살하려 한다"…망상에 빠져 이웃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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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동료이자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고 집주인 집에 불까지 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동료이자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고 집주인 집에 불까지 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동료이자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고 집주인 집에 불까지 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시 중랑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이웃이자 동료 택시기사인 60대 B씨를 망치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부터 여동생 등 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A씨는 범행 당일 역시 B씨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임대인 C씨 역시 B씨와 공모했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한 뒤 C씨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망상으로 인한 또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가 피해망상, 현실판단력 손상 등 정신 이상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동료이자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고 집주인 집에 불까지 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동료이자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고 집주인 집에 불까지 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에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달리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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