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꺼내든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조금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이라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야당은 시행령의 구체적 방향이 모호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 '시행령 개정' 이달 마련 논의 중…與 "국민 체감 위한 것…취지 공감"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통법 폐지의 국회 처리에 앞서 별도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내용이 구체화되지는 못한 단계로, 기기변경이 아닌 번호이동에 한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가입자식별모듈(USIM)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 정도가 논의 중이다.
현재 단통법 3조에 따르면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에 따른 부당한 차별금 지원금 지급 유형과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입법기관엔 이미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라며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10년 전과는 시장 상황이 달라진데다 선택약정할인(25%)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여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는 기업 이윤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논리를 따라가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단통법 폐지안 정부 발표 당시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도 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당 위원장 역시 "단통법은 소비자보다는 이통사에 이득이 되는 법"이라며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野 "단통법 폐지 이미 주장한 것…시행령 개정 방안 모호해"
야당은 폐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옳은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 방침은 포퓰리즘성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시행령 개정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니, 야당 측이 협조 여부를 논할 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민주당 쪽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책위와 상의 중인 단계이며 곧 세부 내용을 상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폐지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으로 제대로 추진해 국민들의 단말 구입비가 실제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시행령보다도 법 개정을 정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일방적인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역시 민주당이 박근혜 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열리기도 어려운 시점에서 폐지하겠다고 밝힌데다가, 시행령 개정 방향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당장 기기값을 내리겠다며 제4이통, 알뜰폰 육성 등 추진 중인 정책과 정반대 방향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정부가 생활규제 혁신안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발표한 데 대해 조승래 간사 및 민주당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그간 협조 요청 역시 없었다"며 "시행령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장 국회와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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