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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올해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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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 부과 때 일괄 감면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물가 안정과 시민들의 부담 감소를 위해 2024년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한다.

시는 최근 김제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김제시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의 건’을 심의 의결,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김제시 청사 [사진=김제시 ]

이번 조치는 2024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의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과 관련해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지방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물가안정 및 시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감면으로 시는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1월 사용료(2024년 2월 고지분)부터 12월 사용료(2025년 1월 고지분)까지 20% 감면된 요금을 부과한다. 감면액은 총 7억여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특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요금 부과 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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