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5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한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오히려 57만원이 적은 107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사가 안 되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농업현실이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특히 “농가들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가격하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보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제안 이유다.
군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방안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또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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