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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단통법 폐지, 시행령 개정하며 속도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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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 참석…"이용자 후생 측면서 단통법은 폐지해야"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서 열린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김홍일 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서 열린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4년 이용자 간 정보격차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해결하자고 만든 것이 단통법인데, 오히려 이통사의 경쟁이 제한됐다"면서 "당초 만들 때 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해 여러 경쟁을 하려고 만들었으나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래 단말 금액이 워낙 비싸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단통법 폐지가 보다 이용자들에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에서도 발표했지만, 우선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폐지를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생활규제 개혁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쟁 활성화라는 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단통법은 폐지가 확실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폐지하더라도 존속시켜야 할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회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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