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학원에서 수강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쯤부터 그해 10월 초쯤까지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모 학원 교실과 차량 등에서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원 교실에서 B양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선 B양에게 "너 예쁘다"라고 말하며 B양 정수리 부분에 입을 맞췄다.
또 당시 B양을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체중 변화를 물으며 B양을 안아서 들어 올렸다가 내렸고, 차량에 탑승한 뒤엔 B양의 손에 깍지를 낀 채 운전하면서 "너를 안 놔줄 거야"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학원 교실에서 B양의 손이나 무릎에 손을 대거나, 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생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했고, 신체부위나 정도에 비춰 보면 그 행위는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는 했지만, 폐쇄회로(CC)TV로 명백하게 혐의가 입증되는 부분을 제외하곤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의를 오해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내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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