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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신발 잘못 신고 시비 붙자 살해…'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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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술에 취해 남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어 그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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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지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실수로 남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지만, 또 헷갈리면서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술에 취한 A씨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술에 취해 남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자 살해한 남성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술에 취해 남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자 살해한 남성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에서는 별도의 폭행·협박·업무방해 범행까지 추가되며 형이 19년으로 늘었다.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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