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음주 운전 단속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 측정 찰나에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출발했다.
경찰관은 A씨의 차량에 매달렸고, 얼마 안 돼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다른 경찰관은 도주하는 A씨를 뒤쫓기 위해 경찰차에 올라탔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신고자 또한 곧장 차량에 탑승해 A씨의 차량을 뒤쫓았다. 도심 골목길 약 2㎞ 추격한 끝에 멈춰 선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
A씨는 차량 내부에 누워 숨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발뺌하던 A씨는 음주 측정 뒤에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임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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