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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대구 동구혁신도시 기업 입주 규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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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축물, 입주 후 10년 뒤부터 시세대로 판매 가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법안의 핵심내용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이번에 기업들의 입주를 저해하는 규제가 제거되는 만큼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동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향후 이전하려고 해도 토지의 가치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되어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상이해 법 적용 해석 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의 입주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대구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관계자는 “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주변에서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 혁신도시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강의원은 법안통과 과정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건의를 받아 대구시 및 국토부와 협의를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의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꾸준하게 설득해왔다.

강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다. 이번 법안 개정이 혁신도시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법 개정에 함께 노력해주신 대구시와 국토부,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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