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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몰래한 녹음 증거 효력 없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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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호민은 현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거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 측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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