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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1심 5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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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가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이은해(33·여)씨 지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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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방조 등 혐의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32·남)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영하지 못하는 사실, 정범인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사실을 인식했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에 앞서 다이빙하는 방법으로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중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이씨, 조씨와 말을 맞춰 사망 원인을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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