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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김민웅,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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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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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은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022년 8월12일 1심 법원이 내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과 함께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 측이 실명 공개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각 파일 본문 첫 문장 또는 말미에 피해자 이름이 여러 번 기재돼 있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각 파일을 읽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실명 기재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글이) 여러번 수정됐고, (피고인은) 평소 많은 글을 게시한 인플루언서다. 사건 당시 학교에서 강의하고 시험지를 채점하는 등 일상생활도 영위했다"며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책임을 졌다"며 "사실 관계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의 과정은 대단히 공정했다"며 "피해자가 판결의 결과에 위로받길 바란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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