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4f08bc662f7b3.jpg)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18세 여성이던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