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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도 싼 이자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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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대환 시작…모든 주택 가능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내일(31일)부터 보증부 전월세 대출도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주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받은지 3개월이 지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임차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환을 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전세 계약 갱신 때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연체 상태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버팀목 전세 등의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협약을 통한 대출도 갈아탈 수 없다.

대환은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보증기관별로 대출 보증 가입 요건과 보증 한도, 가입 의무 등이 달라서다.

전세대출 대환을 통해 이자를 낮추면 신용점수도 상승한다. 지난 9일 출시한 주담대 대환대출의 경우 1738명의 차주가 평균 1.55%포인트(p) 금리를 낮춰, 연간 298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평균 신용점수는 32점 올랐다. 주담대 대환대출도 오는 6월부터는 빌라와 오피스텔까지 확대 적용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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