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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특허 비상...외국업체 "로열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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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선정한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이자 IT839의 8대 서비스 중 하나인 전파식별(RFID)에 특허 비상이 걸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RFID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업체들이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허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 업체들이 주장하는 특허료가 수십만 달러 규모여서 국내 중소 기업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꼽고 있는 RFID가 자칫 CDMA 기술과 같이 엄청난 외화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멕, 심볼-에일리언-제브라 컨소시엄 특허권 행사 구체화

미국의 바코드 관련 업체인 인터멕테크놀로지는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세계 RFID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RFID 래피드 스타트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터멕은 이 기간중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사가 보유한 RFID 라이선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휴를 맺을 계획이다. 제휴 대상 업체는 오는 7일 발표된다.

인터멕테크놀로지 한국지사는 삼성전자, LS산전, 세연테크놀로지 등 RFID 관련 10여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제휴 업체는 인터멕이 보유하고 있는 145개 이상의 RFID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초기 계약금 명목으로 25만 달러(약 2억5천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따라 판매액의 2.5%(RFID칩)~7.5%(휴대용 리더기)의 런닝 로열티를 별도로 내야 한다.

국내 중소 규모 RFID 업체에게는 무리일 수밖에 없는 규모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에는 1~2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8월 31일 이후에 인터멕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100만달러(약 10억원)의 계약금과 함께 5%~7%의 런닝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점. 현재 국내서 RFID 태그나 리더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이정도 로열티를 낼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인터멕테크놀로지의 특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멕테크놀로지의 오호근 한국지사장은 "최근까지 인터멕이 등록한 RFID 특허는 149개이며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며 "그 중 상당수가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RFID/USN협회는 최근 변리사의 자문을 얻어 인터멕테크놀로지의 특허와 대응방안을 분석한 'RFID특허분석보고서'를 200여 회원사에 발송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분석 결과 인터멕이 보유한 특허 중 93개는 문제될만한 것들이었다"고 밝혔다.

인터멕은 1997년 IBM로부터 RFID 반도체 기술을 인수한 데 이어 1998년에는 RFID 원천 기술 업체인 암텍(Amtech)을 인수하면서 이 분야의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멕은 특히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900MHz대의 UHF RFID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심볼테크놀로지 및 이 회사가 인수한 매트릭스와도 RFI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터멕테크놀로지가 독자적으로 특허권 행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심볼(Symbol)테크놀로지, 에일리언(Alien)테크놀로지, 제브라(Zebra)테크놀로지, 씽매직(ThingMagic), 에브리 데니슨(Avery Dennison) 등 20여개사도 8월 중순 ‘RFID 지적 재산권 라이선싱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심볼, 에일리언, 제브라 등도 RFID와 관련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컨소시엄은 RFID 관련 표준화 단체인 EPC글로벌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등과 협조하면서 RFID 특허 기술을 한 곳에서 관리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쳤다.

컨소시엄은 내년부터 각 회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료를 산정하는 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 "어찌하오리까"…특허에 무방비

국내 업체들에게 RFID 특허는 '뜨거운 감자'다.

인터멕테크놀로지는 당장 다국적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을 뿐더러 자사가 보유한 특허와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을 맺는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국내 중소 기업들. 인터멕은 차츰 라이선스 계약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호근 인터멕테크놀로지 한국지사장은 "RFID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4~5개 업체들은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범 사업 위주의 RFID가 앞으로 더욱 본격화된다면 그 범위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PDA 제조 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는 "RFID 리더기를 탑재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몇 가지 특허는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RFID 업계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국RFID/USN 협회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인터멕이 강하게 특허권 행사에 나선다면 국내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제저작권법상 단체 대응은 불법이기 때문에 협회가 전면에 나설 수는 없지만 계속 RFID 특허를 분석해 회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연테크놀로지 측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키스컴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 한 후 각 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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