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직형 보험사기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민생 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다. 허위로 입원과 진단을 해주거나 미용·성형 시술 뒤에 실손보험 허위 청구를 제안한 경우다.
![보험사기 신고 대상과 특별포상금액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69e569858b4f80.jpg)
신고 가능 대상자는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병원 이용자(환자)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병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브로커 최대 3000만원, 병원 이용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일 병원에서 2인 이상이 신고하면 포상금은 분할해 지급한다.
제보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보상금 외에 별도로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른 일반포상금도 받는다.
일반포상금은 적발 금액 기준 5000만원 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5000만원 미만은 1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00만원이다. 5억원 이상부터는 1000만원에 5억원 초과 금액의 0.5%를 더해 지급한다. 한도는 20억원이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4번-4번)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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