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소와 관련된 것이다.
ICJ는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라고도 했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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