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26일 고시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장이나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괴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과 산업형, 관광형, 일반형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기반시설계획과 건축물 용도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건축물 용도 혼재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시가화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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