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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이은 행정망 사고 원인 '쪼개기 발주' 손본다...정부, '통합·일괄발주'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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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이상 대형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유지보수도 참여 가능
개발단가·유지관리요율 현실화 등 대가산정 체계 개선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정보시스템, 2028년까지 민간클라우드로 이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새올시스템) 56시간 먹통 사태를 비롯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시스템이 연이어 장애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700억 이상의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고 운영과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한 참여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26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 방안' 문건에 따르면, 구축사업자가 초기 운영까지 맡도록 하는 '일괄발주'와 유사한 서비스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통합발주'가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방침이다.

문건에 따르면, 온나라문서, 정보공개, 문서24 등 유사한 서비스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마이데이터 등 유관 시스템의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통합 발주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사업자가 구축 후 안정기까지 초기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도록 구축 운영사업의 일괄발주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인프라 운영과 유지보수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각 기관 정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장기계약 제도도 도입된다.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사업자의 업무연속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2~3년 이상 원칙적 장기계속계약을 추진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한다.

이는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쪼개기 발주와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사태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

◇700억 이상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유지관리요율 30%까지 상향

공공SW 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도록 SW진흥법을 개정한다. 구축 사업을 수행한 대기업이 운영·유지보수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SW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가산정 체계도 개선된다. 민간SW 개발자 임금 수준을 고려해 개발단가를 현실화하고 유지관리 요율도 상향된다.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유지관리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1등급의 경우 2027년까지 20~30%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행 유지관리요율은 등급에 상관없이 10~15%로 책정돼있다. 계약 이후 과업 변경 발생 시, 적정한 추가 대가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유연한 국가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도 추진한다. 2028년까지 일정 규모 이하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소규모 전산실은 국정자원과 민간클라우드로 이전한다. 중앙부처·공공기관의 핵심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한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급제에 따라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로 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목적에 맞게 실현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 부문 SW·ICT 장비 수요 예보(예정)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책정된 대형 시스템의 평균 사업비는 219억 6534만 원으로 지난해(222억 9234만 원) 보다 줄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결국엔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지난해에 비해 편성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SW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개발자 단가 현실화나 추가 대가 지급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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