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목줄 없이 도로로 뛰어든 대형견이 차와 충돌해 숨지자, 견주로부터 '개 값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과의 사고입니다. 과실 얼마나 잡힐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의 글에 따르면 차를 뽑은 지 5개월 됐다는 그는 얼마 전 대형견과 충돌 사고로 인해 차가 크게 망가졌다.
A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에는 목줄이 없는 대형견 한 마리가 빠른 속도로 차를 향해 달려와 A씨가 주행하던 차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차로 옆 갓길에는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
A씨는 "앞 차량과 충돌하고 길을 건너는가 싶더니 역주행으로 달려와서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차에는 어른 2명, 아이 2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차와 충돌한 대형견은 끝내 사망했다.
그는 "차 운행이 불가해 보험 접수하고 한참 기다리니 견주가 왔다"며 "보험사가 도착하니 되레 개값을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업사에서 전방 센서가 다 나가고 하부도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서 수리비가 꽤 나온다고 한다"며 "보험사는 견주에게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차대 차 사고가 아니라서 난처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래도 사비로 꽤 많이 나갈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 과실은 어느 정도 잡힐까요"라며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과실에 수리비까지 받아야 한다"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견주가 물어 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무과실이 나올 사고는 아니다. 앞차 급감속에 대응하지 않은 정도의 과실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유튜브 채널에서 "주인 없는 동물과 부딪혔을 경우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주인이 있는 개라면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강아지가 죽은 건 아깝더라도 견주가 차 망가진 것을 전부 물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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