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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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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2월말까지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하는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과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북자치도 청사  [사진=전북자치도 ]
전북자치도 청사 [사진=전북자치도 ]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정당현수막 실태점검에서는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에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과 적용배제 정당현수막 판단 요령을 알리고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금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하고,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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