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a01d5e74c17c08.jpg)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4444133ebb8e09.jpg)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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