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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 내 쫓겨나자…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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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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