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규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시도의회 의결·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중에 공표된다.
규약(안)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자치단체장·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의원 구성, 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기입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함께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