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어린 학생들에게 가출을 권하거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10대 B양에게 접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 약 5일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의 SNS 등을 통해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린 학생들에게 가출을 권하거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444133ebb8e09.jpg)
항소심 역시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앞으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양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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