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눈썰매장 이동통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눈썰매장 운영 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중경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눈썰매장 개장 전 뿌린 인공 눈이 비닐하우스 형태의 철제 보행통로 위에 쌓이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통로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청주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눈썰매장 개장 전 여러 차례 안전점검을 벌였으나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지북동 눈썰매장의 보행통로가 무너지면서 10여명이 잔해물에 깔려 3명이 다쳤다.
청주시 사고대책본부에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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