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춤추는 일반음식점 허용 조례안이 부결됐다.
충남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조례안 심사를 벌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25일 밝혔다.
경산위는 전날(24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에 찬성하는 일반음식점 대표, 반대하는 유흥주점 대표 각 2명씩 입장을 청취하고, 천안시 의견도 들었다.
일반음식점 업주 대표들은 "두정동 먹자골목은 이미 ‘죽자골목’이라 불릴 만큼 장사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술자리에서 가볍게 춤을 추는 행위조차 못하게 한다면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장사하는 업주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산위는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업종 간 갈등이 예상되고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천안시 관계자도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력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부 경산위 의원들이 두정동상점가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던 중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막상 상정된 조례안이 '천안시 전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정동 상인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유흥업주 대표는 “일반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를 만든 다른 지자체에서 조차 각종 사건·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며 "천안시의회가 기초단체 최초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해서 우려가 컸는데 부결이라는 당연한 결과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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