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저출생 문제 해소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충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고충 인사제도는 임신한 여성뿐 아니라 그 남편과 부부 경찰뿐 아니라 일반인-경찰관 부부별거도 고충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충인사제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임신한 공무원이 주거지와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을 원할 경우, 우선하여 고충을 반영하여 근무지를 옮겨줄 계획이다.
특히,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편도 최우선 고충을 반영하여 희망하는 경찰서로 이동시켜 줄 예정이며, 이러한 인사상 지원은 불임치료 중인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조직의 특성상 어려운 근무 여건과 주거지와의 거리 등으로 인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임신한 부부가 주거지와 가까운 경찰서에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으로 고충인사제도 개선 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와 자녀육아 문제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 해소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여 인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는 경기북부경찰청뿐만이 아니라 타청은 물론 타 기관들에게도 전파가 되어 저출산을 막는 모범적인 방안 사례로 손꼽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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