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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일차, 나만 상여금 못 받아…노동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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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입사 5일차'에 회사 상여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논란이다. 직장인의 절반 가량이 보통 명절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한지 5일됐다고 상여금못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봐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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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설 명절 일주일 전 입사를 했다.

A씨는 "중소기업이지만 내실튼튼하고 복지도 괜찮다"며 "이번에 명절 상여금이 나왔는데 3개월차는 50만원, 2년차는 100만원, 5년이상은 200만원씩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제가 받은 것이라고는 고작 선물세트 하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3개월차는 상여금에 상품권 20만원도 주던데 난 상품권도 못 받았다"며 "원래 안 주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에 얘기해야 하는 것인지"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5일차 신입에게는 상여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내가 만약 입사 5일차인데 오래 일한 직원들이 상여금을 받는 것을 본다면 '나도 연차 쌓이면 저렇게 받겠구나' 하는 생각에 희망찰 것 같은데 억울할 일인가"라며 "아직 일도 손에 안 익은 새내기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기에 상여금을 받겠나"고 꼬집었다.

"입사 3개월 미만은 상여금 따로 없는 것이 대부분" "5일 일했음에도 선물세트 받은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 "상여금은 그 동안 일 잘해서 고맙다고 주는 것인데 5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명절 상여금은 직장인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주제로 꼽힌다.

지난 추석에는 직장인 절반 가량이 추석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7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2%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평균 상여금은 46만4185원으로 집계됐다.

상여금을 받지 않는 직장인 가운데 35.5%는 "상여금 대신 명절 선물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 등 경영 상황으로 인해 상여금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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