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여성가족부가 경상남도 합천군을 포함한 지자체 15곳에 대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 안전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09년부터 지자체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이번 15곳을 포함해 전국 104곳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서울 포스타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신규로 지정된 15곳의 지자체와 신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상남도 김해시가 일과 가정 등 양립 직장문화 환경을 조성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합천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비전으로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023년 합천군 성인지 통계를 구축해 발간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립했다.
이와 함께 합천 매화단디학교 운영, 군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 여성 거점 활동공간 운영, 부서와 기관 협업 체계 구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결과 합천군은 여성가족부 심사 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신규 지정의 성과를 거뒀다.
합천군은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기존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윤철 경상남도 합천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전 군민, 공직자, 관내 기관·사회단체·군민참여단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으뜸 합천을 만들기 위해 전 부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경상남도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