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약 12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티켓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시중에서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닉네임과 계좌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67명에게 약 124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약 12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444133ebb8e09.jpg)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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