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본인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피의자를 때린 경찰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부경찰서 A경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A경사는 경위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27일 사기(무전취식)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A경사와 그 가족을 향해 모멸적인 욕설을 했고, 화를 참지 못한 A경사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피의자를 때린 경찰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이에 재판부는 "직무 수행 중 폭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B씨가 상당 시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처벌이나 중징계를 받지 않은 점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직무 중 폭행 사실이 확인된 직후 A경사는 징계위원회에서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징계 양정을 다시 살펴달라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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