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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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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중기단체협, 긴급 기자회견서 공동 호소문 발표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오는 27일 발효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윤모(왼쪽 다섯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왼쪽 다섯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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