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이 '대변 테러'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게 안에 똥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무인점포를 운영한 지 5년 차라고 소개한 A씨는 "살다 살다 똥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라며 페쇄회로(CC)TV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라며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치우느라 애쓰셨겠다" "꼭 잡아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사장을 응원했다.
한편 남의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