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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적시에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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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발표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공개(IPO)에서의 재무 정보 공시방안·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공개(IPO)에서의 재무 정보 공시방안·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공개(IPO)에서의 재무 정보 공시방안·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IPO 기업의 최근 재무 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했다. 구체화 방안에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투자자 가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또한 2023년 중 최초 발행이 이뤄진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 위험 항목별 기재 요령을 추가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초자산 매입·평가 등 절차상 이해상충 위험 △청약·배정·납입 방법과 계좌서비스 기관 역할·범위 △투자자 부담 수수료 범위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증권신고서 작성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를 통해서 기업이 최근 심사방향을 적극 참고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정정요구 사례를 다수 포함해 생소한 신종증권 증권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기적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소통을 활성화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심사 업무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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