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고금리 장기화로 부실위험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주문했다.
22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 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적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 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도 본격 시행한다.
오는 5월부터 경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시행한다.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은행권 가중위험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금융권 부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올리기로 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안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특별대손준비금도 요구할 수 있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한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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