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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냐"…여친 휴대전화 비번 요구하고, 속옷 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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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속옷을 자르는 등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속옷을 자르는 등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속옷을 자르는 등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 친구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해 '증거를 찾겠다'며 B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고, 가위로 B씨의 속옷을 잘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혐의도 있다.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속옷을 자르는 등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속옷을 자르는 등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 성격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00만원을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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