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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서 담배 피우며 고기 손질한 식당...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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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사업장 내 흡연 관련 규정 없어
"청결 미준수 과태료 외 처분 어렵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던 인천의 한 고깃집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인천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20일 인천시 서구청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갈빗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식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건너편 건물에서 흡연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시민이 이를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자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구는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 관련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순 흡연은 1차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부턴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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