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적극 진행하기 위해 소송수행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한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처분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약 1천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됐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소송 증가 추세와 함께 대체로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위 역시 올해 소송수행 예산 증가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소송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으로도 소송수행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확충하여 소송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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