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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 식용 금지'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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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실태조사, 폐업·전업 등 지원 내용 담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영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이 개의 식용 종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이 찬성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안 추진 반대 집회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식용견을 싣고 온 자신들의 트럭을 견인하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안 추진 반대 집회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식용견을 싣고 온 자신들의 트럭을 견인하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석주(국민의힘) 위원장, 유만희(국민의힘), 이소라(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과 최호정(국민의힘), 최기찬(더불어민주당), 김경(더불어민주당), 김영옥(국민의힘), 황유정(국민의힘), 윤영희(국민의힘)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이 골자이다. 서울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과 폐업과 전업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춘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합의해 공동발의하기로 한 데 의의가 있다" 며 "조례에는 동물권 보호와 함께 폐업, 전업하는 사업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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