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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女 수면실 들어가 음란행위하고 체액까지 뿌린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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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지난 18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지난 18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께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 차례 들어간 뒤 자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피해자에게 묻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지난 18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찜질방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을 토대로 그가 여성 전용 수면실을 착각할 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당시 체액 상태를 토대로 음란 행위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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