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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차에 손대면 불 지른다"던 주차빌런, 이번에 또 무슨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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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최근 부산시 한 아파트 출입구에 차를 세워 길을 막은 차주가 이번엔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두 칸을 차지한 채 주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전에 부산시 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 세워 공분을 샀던 차주가 이번엔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두 칸을 차지한 채 주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흰색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하고 차를 댄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이전에 부산시 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 세워 공분을 샀던 차주가 이번엔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두 칸을 차지한 채 주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흰색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하고 차를 댄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른바 '주차 빌런' 사건을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달 14일에도 한 주민이 보복성 주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주민 B씨가 주차 문제를 일으켜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B씨는 그간 경비원이 여러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한 채 민폐를 끼쳐 왔다. 결국 경비원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게 됐었는데, 이를 본 B씨가 보복성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 세웠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1대가 경차 전용 주차 공간 2칸을 차지한 채 대각선으로 비뚤게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이전에 부산시 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 세워 공분을 샀던 차주가 이번엔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두 칸을 차지한 채 주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흰색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하고 차를 댄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이전에 부산시 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 세워 공분을 샀던 차주가 이번엔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두 칸을 차지한 채 주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흰색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하고 차를 댄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논란 이후의 빌런 행태"라며 "지난 주말에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아서 화제가 된 부산 센텀 주차 빌런(으로) 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빌런은 잘못에 대해 인지를 못 하는 것 같다. 공론화가 됐었는데 지속적인 이런 행위에 법적인 매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앞서 B씨는 관리사무소의 연락에 "다음 날 오전 10시에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마라. 차에 손 대면 불 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의 입장도 이해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C씨는 B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주차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입주민 회의 때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한 방안 등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묵살당했다. 이후 B씨는 단지 측에 차량 스티커 부착을 만류했으나,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전에 부산시 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 세워 공분을 샀던 차주가 이번엔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두 칸을 차지한 채 주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흰색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하고 차를 댄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이전에 부산시 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 세워 공분을 샀던 차주가 이번엔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두 칸을 차지한 채 주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B씨가 앞서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채 주차한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이동로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한다. 이에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행위에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도 어렵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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