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안심소득 500가구 모집에 1만197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20대1에 이르렀다. 안심소득은 이른바 ‘오세훈표 복지정책’으로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청년(150가구)’과 ‘저소득 위기가구(350가구)’ 모집 결과 500가구 모집에 총 1만197가구가 지원해 2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 신호가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펼친다.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 등 총 1만197가구였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절반인 5103건(50%)을 차지했고,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699건(6.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원구 664건(6.51%), 강서구 627건(6.15%) 순이었다.
‘저소득 위기가구’ 1차 예비 선정은 최근 1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9659가구 중 980가구를 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신청가구 538가구 중 중복 신청 제외하여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1514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한다. 동시에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소득‧재산 기준을 총족하고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4월 초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매월 1년 동안 지원받는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던 사각지대를 안심소득이 지원해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안심소득의 큰 특징”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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