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자 친구가 보관 중이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 및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당시 여자 친구인 B씨의 나체 사진, B씨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일부는 자신의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충남 천안시 B씨 집에서 B씨 노트북을 사용하다 이 같은 사진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사건 다음 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욕설과 함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결과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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