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함평군이 올해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1만 3034건, 15억 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할인이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이나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직접 전화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4.6%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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