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inews24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동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김 전 공동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ews24

한편 김 전 공동대표는 지난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뒤, 2020년 당시 녹색당 대표였던 신지예 씨가 사퇴하자 2021년 1월부터 임시 대표를 맡았다. 같은 해 7월 당대표 선거에서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김 전 공동대표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지난해 2월 28일 녹색당 공동대표직을 사퇴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