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구의원인 모친 명의로 4년 동안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에게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12일 약 4년간 구청 주차장 무료 주차로 이득을 본 소속 청원경찰 A씨에게 감사 결과를 토대로 훈계 및 215만원 상당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진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앞서 A씨 모친 B구의원은 지난 2019년 3월쯤 구의회에 자신의 차량 이외에 아들 A씨의 차량까지 무료 주차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미추홀구가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구청에 매일 무료로 주차하기 어려워지자 주차비 6000원을 아끼기 위해 아들 명의 차량을 요금 면제 대상에 올린 것이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상 구의원 소유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만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에 B구의원은 "당시 구의원들이 차량 5부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의회 문의 후 아들 차를 같이 등록했다"며 "이후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아들이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차량으로 통근한 적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일과 관련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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