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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티켓 판다"…암표 사기로 6억 챙긴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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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가수 임영웅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수억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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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과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나라를 통해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며 130여 차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5~8월 중고나라 게시판에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80회에 걸쳐 2억1604만원을 가로챘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판매 대금을 보내주면 블랙핑크 콘서트 표를 양도하겠다며 65만원을 챙겼고, 다음 달에는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유 콘서트 표 양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자 A씨는 "결제 취소 금액이 입금됐으니 내게 보내달라"며 51회에 걸쳐 5913만원을 받았다.

가수 임영웅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수억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가수 임영웅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수억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A씨는 콘서트·뮤지컬 티켓 판매 사기를 포함해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31명으로 파악됐으며, 범죄수익은 5억954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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