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영세한 기업들이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 '산업은행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무 의무 폐지를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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