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노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실신시키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10대들이 결국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폭행한 10대 뿐만 아니라 영상을 유포한 10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조사중이다.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10대인 A군이 70대 건물 경비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영상이 SNS에서 퍼져 논란이 됐다.
이 영상은 A군의 친구인 B군은 이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A군이 고령의 경비원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경비원이 바닥에 쓰려져 잠시 의식까지 잃는 장면이 담겨 있다.
주위에서는 A군의 친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웃으면서 "뭐하니"라고 농담하는 목소리도 잡혔다.
경비원은 "A군에게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경찰은 영상에서 경비원이 3초간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B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하고, 경비원이 명확히 촬영에 동의했는지 조사중이다.
피해 경비원은 B군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영상을 올린 뒤 비판이 쇄도하자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라면서 "경비 아저씨분이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 해서) 체육관을 찾다가, 다 (문을) 닫아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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